본문내용 바로가기

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부서명
재난예방과
전화번호
051-888-2904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11-01
조회수
219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656호
공포·발령날짜
2017.11.01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11월 1일

 

◇ 제정이유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성장발달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어린이놀이기구, 어린이놀이시설,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주체 등을 정의함(제2조)

  나.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을 해마다 수립하도록 함(제4조)

  다. 어린이놀이시설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라.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유지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마.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