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11월 1일
◇ 제정이유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성장발달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어린이놀이기구, 어린이놀이시설,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주체 등을 정의함(제2조)
나.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을 해마다 수립하도록 함(제4조)
다. 어린이놀이시설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라.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유지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마.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