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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노후시설물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촉진 조례

부서명
재난예방과
전화번호
051-888-2905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11-01
조회수
214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655호
공포·발령날짜
2017.11.01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노후시설물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촉진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11월 1일

 

◇ 제정이유 

    노후시설물 성능개선을 통해 운영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노후시설물, 유지관리, 성능개선, 관리주체 등을 정의함(제2조)

  나. 시설물별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바탕으로 노후시설물의 안전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제4조)

  다.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노후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제5조)

  라.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함(제6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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