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노후시설물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촉진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11월 1일
◇ 제정이유
노후시설물 성능개선을 통해 운영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노후시설물, 유지관리, 성능개선, 관리주체 등을 정의함(제2조)
나. 시설물별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바탕으로 노후시설물의 안전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제4조)
다.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노후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제5조)
라.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함(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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