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11월 1일
◇ 개정이유
부산지역의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시유재산 대부료율을 인하함으로써 지역 내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시유재산 대부료율을 종전의 연 1천분의 50 이상에서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조정함(제19조제5항제10호 및 제1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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