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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회계재산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62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11-01
조회수
577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654호
공포·발령날짜
2017.11.01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11월 1일

 

◇ 개정이유 

    부산지역의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시유재산 대부료율을 인하함으로써 지역 내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시유재산 대부료율을 종전의 연 1천분의 50 이상에서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조정함(제19조제5항제10호 및 제11호 신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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