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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예산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094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11-01
조회수
402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653호
공포·발령날짜
2017.11.01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11월 1일

 

◇ 개정이유 

    개별법령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관리 근거와 표준화된 처리절차를 마련하는 등 조례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실시협약 체결 이후에도 중요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시의회 동의를 받거나 보고토록 하였으며, 실시협약예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부산시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별법령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제1조, 안 제1조의2 신설)

  나.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이후에도 본 사업, 부대사업, 부속사업의 중요사항이 변경되거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되는 등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의회 동의를 받도록 정함(제3조)

  다. 관리운영권에 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하거나 관리운영권 만료에 따른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의회에 보고하도록 정함(제4조)

  라. 개별법령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을 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추가하고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라 중앙부처의 투자심사를 거치는 사항은 심의절차에서 생략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마. 실시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실시협약 예고 및 그에 따른 의견제출․처리를 위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신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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