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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교육협력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008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11-01
조회수
238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652호
공포·발령날짜
2017.11.01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11월 1일

 

◇ 개정이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에 따라 학교용지 확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학교용지부담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학교용지부담금의 용도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설치에 따라 제명을 변경함(제명) 

    ○ 부산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 부산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나. 학교용지부담금의 용도를 정비함(제3조) 

    ○ 학교용지 매입에 필요한 감정평가수수료 등 신설

  다. 법 제5조의4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설치함(제4조)

    ○ 세입 :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부담금 등

    ○ 세출 :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경비 등

  라. 법 제5조의3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미납 시 가산금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조정함(별지 서식)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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