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11월 1일
◇ 개정이유
행정안전부 행정기관 웹사이트 관리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웹사이트 총량제 추진을 위한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을 변경함(제명)
○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홈페이지 구축 및 개선 시 홈페이지 총괄부서와 사전협의하도록 함(제4조)
다. 웹사이트 총량제 운영을 위해 운영목적, 활용도 등을 반영한 홈페이지 통폐합 근거를 마련함(제5조)
라. 마일리지 사용방법인 마일리지 기부 및 상품권 지급 부분을 추가하도록 함(제14조)
마.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하여 이벤트 금품제공 기준 및 점수 부여 기준 일부를 수정함(별표 1 및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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