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해외무역사무소운영규정 전부개정예규를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9월 27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파견기간을 조정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등 예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현행) 해외파견기간 2년, 한 번만 연장
→ (개정) 해외파견기간 2년, 총 4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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