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도요금 등 부과ㆍ징수 사무처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9월 27일
◇ 개정이유
수시분의 일괄 조정결의 대상을 확대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수도요금 고지서 부과체계를 전면 전자납부로 변경(OCR→QR)함에 따라 고지서 서식의 이중(규칙‧규정)관리에 따른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규칙으로 일원화 정비하고, 민원신청 내용에 대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망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는 사항을 사전에 시민에게 알려주기 위해 서식을 보완하고, 기타 대장 등 서식의 미비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시분 월별 또는 일별 일괄 조정결의 대상 확대
(제명, 제13조제1항)
❍ 성능검사수수료, 급수공사비 → 연체금, 이사정산 등 추가
나. 수도요금 고지서 부과체계 변경(OCR→QR)에 따른 고지서 서식을「수도사업회계 규칙」에 일원화 관리를 위한 삭제처리
(제17조제1항, 제21조제1항)
❍ 정기분 : 「수도사업회계 규칙」 별지 제19호서식 및 제19호의2서식
❍ 수시분 : 「수도사업회계 규칙」 별지 제20호서식
❍ 체납분 : 「수도사업회계 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
다. 신청서에 공시성 정보 안내문 추가 및 서식 보완 정비
(별지 제4호서식 외 2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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