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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수도요금 등 부과ㆍ징수 사무처리 규정 일부개정훈령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팀
전화번호
051-669-4242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09-27
조회수
382
종류
훈령(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훈령 제1464호
공포·발령날짜
2017.09.27
내용

부산광역시 수도요금 등 부과ㆍ징수 사무처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9월 27일

 

◇ 개정이유 

    수시분의 일괄 조정결의 대상을 확대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수도요금 고지서 부과체계를 전면 전자납부로 변경(OCR→QR)함에  따라 고지서 서식의 이중(규칙‧규정)관리에 따른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규칙으로 일원화 정비하고, 민원신청 내용에 대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망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는 사항을 사전에 시민에게 알려주기 위해 서식을 보완하고, 기타 대장 등 서식의 미비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시분 월별 또는 일별 일괄 조정결의 대상 확대

      (제명, 제13조제1항) 

     ❍ 성능검사수수료, 급수공사비 → 연체금, 이사정산 등 추가

  나. 수도요금 고지서 부과체계 변경(OCR→QR)에 따른 고지서 서식을「수도사업회계 규칙」에 일원화 관리를 위한 삭제처리

       (제17조제1항, 제21조제1항) 

     ❍ 정기분 : 「수도사업회계 규칙」 별지 제19호서식 및 제19호의2서식 

    ❍ 수시분 : 「수도사업회계 규칙」 별지 제20호서식

     ❍ 체납분 : 「수도사업회계 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

   다. 신청서에 공시성 정보 안내문 추가 및 서식 보완 정비

      (별지 제4호서식 외 22종)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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