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무기계약근로자 정수관리 규정 전부개정훈령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9월 27일
◇ 개정이유
무기계약근로자의 대내외 위상 제고 및 권익 보호 등을 위하여 무기계약근로자 및 정수 등 관련 용어를 개선하고, 관련 규정(총리령)의 폐지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무기계약근로자 및 정수 등 관련 용어를 개선함
○ 무기계약근로자 → 공무직
○ 정수 → 정원
○ 사용부서 → 관리부서
○ 단순노무원 → 실무사무원
나. 관련 규정의 폐지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함
다. 부서 소관사무에 따른 부서명칭을 변경함
○ 총괄관리부서 → 정원관리부서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