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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무기계약근로자 정수관리 규정 전부개정훈령

부서명
기획담당관
전화번호
051-888-1756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09-27
조회수
540
종류
훈령(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훈령 제1463호
공포·발령날짜
2017.09.27
내용

부산광역시 무기계약근로자 정수관리 규정 전부개정훈령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9월 27일

 

◇ 개정이유 

    무기계약근로자의 대내외 위상 제고 및 권익 보호 등을 위하여 무기계약근로자 및 정수 등 관련 용어를 개선하고, 관련 규정(총리령)의 폐지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무기계약근로자 및 정수 등 관련 용어를 개선함

    ○ 무기계약근로자 → 공무직

    ○ 정수 → 정원

    ○ 사용부서 → 관리부서

    ○ 단순노무원 → 실무사무원

  나. 관련 규정의 폐지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함

  다. 부서 소관사무에 따른 부서명칭을 변경함

    ○ 총괄관리부서 → 정원관리부서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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