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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서명
예산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081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09-27
조회수
1124
종류
규칙(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규칙 제3932호
공포·발령날짜
2017.09.27
내용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9월 27일

 

◇ 개정이유 

    현행 규칙에는 각종 계약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징구시기를 계약 체결 시로 규정하고 있어 계약내용이 중도에 변경되는 경우 채권 정산 및 재매입에 따른 시민 불편을 초래하게 되므로 채권 매입필증 징구시기 조정을 통해 시민 불편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계약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징구시기를 조정함(제7조제1항제2호)

    ○ 계약을 체결할 때→계약의 대금을 청구할 때(단, 대금을 분할하여 청구할 때에는 그 분할대금에 해당하는 매입필증 징구)

  나.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징구시기 조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제7조제2항 삭제)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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