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9월 27일
◇ 개정이유
현행 규칙에는 각종 계약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징구시기를 계약 체결 시로 규정하고 있어 계약내용이 중도에 변경되는 경우 채권 정산 및 재매입에 따른 시민 불편을 초래하게 되므로 채권 매입필증 징구시기 조정을 통해 시민 불편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계약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징구시기를 조정함(제7조제1항제2호)
○ 계약을 체결할 때→계약의 대금을 청구할 때(단, 대금을 분할하여 청구할 때에는 그 분할대금에 해당하는 매입필증 징구)
나.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징구시기 조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제7조제2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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