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9월 27일
◇ 개정이유
시의회 동의를 거치는 등 신설되는 민간위탁 사무를 별표에 추가하고, 폐지되는 민간위탁 사무 등을 별표에서 삭제하는 등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설되는 민간위탁 사무를 추가함(별표)
○ 재난예방과 : 부산광역시 국제안전도시 연구센터 운영
○ 사회복지과 :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 운영
○ 장애인복지과 : 부산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리‧운영
○ 노인복지과 : 50+ 생애재설계대학 운영
○ 여성가족과 : 사하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 건강증진과 : 부산광역시 정신재활시설 관리‧운영
○ 보건위생과 : 부산광역시 수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 환경보전과 : 명례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운영,지방의제21 추진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사무
○ 하천살리기추진단 : 낙동강하굿둑 개방 범시민 결집 사무
○ 산림녹지과 : 숲체험장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
○ 경제기획과 :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관리‧운영
○ 문화예술과 : 부산광역시 문화재 돌봄사업 수행
○ 영상콘텐츠산업과 :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콘텐츠 운영
○ 해운항만과 : 국제크루즈 관광활성화 지원
○ 낙동강관리본부 : 대저생태공원 캠핑장 관리‧운영
나. 폐지되는 민간위탁 사무를 삭제함(별표)
○ 교육협력담당관 : 부산광역시평생교육진흥원 운영 등 12건
다. 위탁사업명을 변경함(안 별표)
○ 사회복지과 : 마리아구호소 운영 → 마리아마을 운영 등 4건
라. 위탁근거 법령을 정비함(안 별표)
○ 아동청소년과 :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등 위탁사업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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