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9월 27일
◇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의회 제264회 임시회에서 의결‧이송되어 옴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생활안전‧소방 등 현장 행정분야 신규인력 증원 및 소방서 직제 신설 등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직렬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을 조정함(별표 1)
○ 총정원 : 7,206명 → 7,318명(112명 증)
- 본청 : 2,311명 → 2,362명(51명 증)
- 직속기관 : 2,939명 → 2,999명(60명 증)
- 사업소 : 1,835명 → 1,836명(1명 증)
나. 일반직·소방직의 직급별·직렬별 정원을 조정함(별표 1)
○ 일반직 계 : 3,936명 → 3,980명(44명 증)
- 7급 : 1,237명 → 1,249명(12명 증)
- 8급 : 507명 → 539명(32명 증)
○ 소방직 계 : 3,016명 → 3,084명(68명 증)
- 소방령 : 70명 → 76명(6명 증)
- 소방경 : 200명 → 219명(19명 증)
- 소방위 : 163명 → 204명(41명 증)
- 소방장 : 437명 → 461명(24명 증)
- 소방교 : 884명 → 908명(24명 증)
- 소방사 : 1,243명 → 1,197명(46명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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