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9월 27일
◇ 개정이유
현장 대응기능 강화를 위하여 소방서 내 현장대응단 및 119안전센터를 신설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본청·사업소 내 부서별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산진‧사하‧금정‧남부‧기장‧항만소방서에 현장대응단을 신설함(제16조 및 별표 5)
나. 금정·강서·기장소방서에 119안전센터(산성산악·지사·장안)를 신설함(별표 1)
다. 부서별 분장사무 일부를 신설·조정함(별표 4 및 별표 6)
○ 위험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 및 위험물 관련 법령‧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소방안전본부 예방안전담당관)
○ 장기기증에 관한 사항(건강증진과 → 보건위생과)
○ 대지안의 조경(옥상조경 및 기존 옥상정비계획 포함)에 관한 사항(건축주택과 → 산림녹지과)
○ 공업용수 생산‧공정관리 등에 관한 사항(상수도본부 강서사업소 → 덕산정수사업소 정수팀‧시설팀)
○ 대관허가 및 시설임대에 관한 사항(시립미술관‧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 → 관리팀)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