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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서명
기획담당관
전화번호
051-888-1751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09-27
조회수
510
종류
규칙(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규칙 제3929호
공포·발령날짜
2017.09.27
내용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9월 27일

 

◇ 개정이유 

    현장 대응기능 강화를 위하여 소방서 내 현장대응단 및 119안전센터를 신설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본청·사업소 내 부서별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산진‧사하‧금정‧남부‧기장‧항만소방서에 현장대응단을 신설함(제16조 및 별표 5)

  나. 금정·강서·기장소방서에 119안전센터(산성산악·지사·장안)를 신설함(별표 1)

  다. 부서별 분장사무 일부를 신설·조정함(별표 4 및 별표 6)

    ○ 위험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 및 위험물 관련 법령‧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소방안전본부 예방안전담당관)

    ○ 장기기증에 관한 사항(건강증진과 → 보건위생과)

    ○ 대지안의 조경(옥상조경 및 기존 옥상정비계획 포함)에 관한 사항(건축주택과 → 산림녹지과)

    ○ 공업용수 생산‧공정관리 등에 관한 사항(상수도본부 강서사업소 → 덕산정수사업소 정수팀‧시설팀)

    ○ 대관허가 및 시설임대에 관한 사항(시립미술관‧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 → 관리팀)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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