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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부서명
일자리창출과
전화번호
051-888-4402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09-27
조회수
358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649호
공포·발령날짜
2017.09.27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9월 27일

 

◇ 제정이유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부산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설립목적, 주요업무, 출연의 근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산신용보증재단의 업무를 정함(제2조)

  나. 재단 기본재산의 재원을 정함(제3조)

  다. 재단 기본재산의 용도를 정함(제4조)

  라. 재단에 대한 행정적 지원 사항에 대하여 정함(제5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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