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9월 27일
◇ 제정이유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부산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설립목적, 주요업무, 출연의 근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산신용보증재단의 업무를 정함(제2조)
나. 재단 기본재산의 재원을 정함(제3조)
다. 재단 기본재산의 용도를 정함(제4조)
라. 재단에 대한 행정적 지원 사항에 대하여 정함(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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