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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연구개발과
전화번호
051-888-4524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09-27
조회수
340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648호
공포·발령날짜
2017.09.27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9월 27일

 

◇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부산시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의 사업화 촉진,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소송보험료 지원, 지식재산 전담기관 지정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내외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체계를 선진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코자 함.

 

◇ 주요내용

  가. 지식재산종합진흥계획 수립시 경제적·사회적 소외계층의 지식재산 접근이 용이하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함(제3조제2항제6호 신설)

  나. 초‧중‧고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인식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함(제4조제1항제2호)

  다. 지식재산의 사업화 촉진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을 규정함(제4조의2 신설)

  라. 지식재산 전담기관 지정과 지식재산정책책임관 지정·운영을 규정함(제5조의2 신설)

  마. 지식재산권 분쟁발생시 중소기업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소송보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제7조제2항 신설)

  바. 지식재산위원회에서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규정함(제8조제3호 신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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