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9월 27일
◇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부산시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의 사업화 촉진,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소송보험료 지원, 지식재산 전담기관 지정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내외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체계를 선진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코자 함.
◇ 주요내용
가. 지식재산종합진흥계획 수립시 경제적·사회적 소외계층의 지식재산 접근이 용이하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함(제3조제2항제6호 신설)
나. 초‧중‧고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인식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함(제4조제1항제2호)
다. 지식재산의 사업화 촉진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을 규정함(제4조의2 신설)
라. 지식재산 전담기관 지정과 지식재산정책책임관 지정·운영을 규정함(제5조의2 신설)
마. 지식재산권 분쟁발생시 중소기업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소송보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제7조제2항 신설)
바. 지식재산위원회에서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규정함(제8조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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