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9월 27일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및 시설보수공사에 대한 기술자문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제3조부터 제13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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