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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서명
건축주택과
전화번호
051-888-4312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09-27
조회수
407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643호
공포·발령날짜
2017.09.27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9월 27일

 

◇ 제정이유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를 보호하고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합리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심의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부터 제9조까지)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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