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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건축주택과
전화번호
051-888-4311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09-27
조회수
234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642호
공포·발령날짜
2017.09.27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9월 27일

 

◇ 개정이유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채 단지운영과 시설보수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할 때에 소규모  공동주택을 포함하도록 함(제3조제1항제3호 신설)

  나. 소규모 공동주택을 제8조의 교육 및 홍보대상에 포함하도록 함(제8조제2항 신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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