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9월 27일
◇ 개정이유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채 단지운영과 시설보수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할 때에 소규모 공동주택을 포함하도록 함(제3조제1항제3호 신설)
나. 소규모 공동주택을 제8조의 교육 및 홍보대상에 포함하도록 함(제8조제2항 신설)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