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9월 27일
◇ 제정이유
「공공주택특별법」제33조에서는 공공주택의 도시계획, 재해 등의 통합 심의를 위하여 공공주택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주요내용
가. 설치 및 기능(제2조)
○ 공공주택 지구계획 및 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하여 건축․도시계획․교통․재해 등 검토 및 심의
나. 위원회 구성(제3조)
○ 위원회 구성 1인, 부위원장 1인 포함 32인 이하
○ 도시계획․건축․교통․재해분야 등의 전문가 중 위촉
○건축․도시계획․교통․사전재해영향성검토․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추천
다. 회의(제6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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