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9월 27일
◇ 개정이유
불법건축물을 제재하기 위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어, 위반내용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을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거용 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을 완화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함(제58조의2제1항)
나. 영리목적 등의 위반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가중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함(제58조의2제4항)
다. 특수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함(제58조의2제7항 및 제8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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