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9월 27일
◇ 개정이유
택시운송사업 발전계획의 세부사업을 재정지원 항목에 추가하여 택시운송사업 활성화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실질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택시 환승에 따른 할인”과 “운수종사자 희망키움사업” 등을 재정지원 항목에 추가함(제3조제1항제7호부터 제11호까지)
나.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사업을 2017년까지 지원한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함(제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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