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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관광진흥과
전화번호
051-888-5054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09-27
조회수
230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638호
공포·발령날짜
2017.09.27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9월 27일

 

◇ 개정이유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축제 및 행사성 예산 총액한도제”에 대응하기 위해, 시 주최 축제의 개최 재원을 다원화할 수 있도록 축제의 입장료 또는 관람료 등의 징수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

  가. 축제육성위원회 심의사항에 시 주최 축제의 입장료․관람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추가(제4조제5호 신설)

  나. 시 주최 축제의 개최 재원을 다원화하기 위해 축제의 입장료․관람료 등의 징수 근거를 명기(제14조 신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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