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9월 27일
◇ 개정이유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축제 및 행사성 예산 총액한도제”에 대응하기 위해, 시 주최 축제의 개최 재원을 다원화할 수 있도록 축제의 입장료 또는 관람료 등의 징수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
가. 축제육성위원회 심의사항에 시 주최 축제의 입장료․관람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추가(제4조제5호 신설)
나. 시 주최 축제의 개최 재원을 다원화하기 위해 축제의 입장료․관람료 등의 징수 근거를 명기(제14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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