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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서명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051-888-3392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09-27
조회수
225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637호
공포·발령날짜
2017.09.27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9월 27일

 

◇ 제정이유 

    부산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식품에 대하여 부산광역시장이 그 품질을 인증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산우수식품 인증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3조)

  나. 부산우수식품의 인증 절차를 정함(제4조)

  다. 부산우수식품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7조부터 제13조까지)

  라. 부산우수식품 육성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함(제14조)

  마. 부산우수식품 육성사업에 대한 경비를 지원함(제15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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