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9월 27일
◇ 제정이유
부산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식품에 대하여 부산광역시장이 그 품질을 인증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산우수식품 인증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3조)
나. 부산우수식품의 인증 절차를 정함(제4조)
다. 부산우수식품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7조부터 제13조까지)
라. 부산우수식품 육성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함(제14조)
마. 부산우수식품 육성사업에 대한 경비를 지원함(제15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