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9월 27일
◇ 개정이유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소외받고 어려움에 처한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을 「부산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노숙인 등, 노숙인시설, 노숙인시설 종사자를 정의함(제2조)
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4조)
라. 노숙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함(제5조)
마.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활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함(제6조)
바. 노숙인시설의 설치·운영, 위탁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및 제8조)
사.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및 인권교육, 비밀누설의 금지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9조부터 제11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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