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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서명
사회복지과
전화번호
051-888-3182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09-27
조회수
193
종류
조례(전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636호
공포·발령날짜
2017.09.27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9월 27일

 

◇ 개정이유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소외받고 어려움에 처한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을 「부산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노숙인 등, 노숙인시설, 노숙인시설 종사자를 정의함(제2조)

  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4조)

  라. 노숙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함(제5조)

  마.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활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함(제6조)

  바. 노숙인시설의 설치·운영, 위탁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및 제8조)

  사.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및 인권교육, 비밀누설의 금지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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