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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건설행정과
전화번호
051-888-911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09-27
조회수
421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635호
공포·발령날짜
2017.09.27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9월 27일

 

◇ 개정이유 

    최근 지역건설공사 물량 중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물량과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지역업체의 참여율이 저조한 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지역업체 참여를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의 책무에 우리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지 않은 건설업자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자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하는 규정을 신설함(제3조제5항)

  나.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ㆍ자문항목에 건설산업 추진 시 지역 건설산업의 수주량 증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제12조제1항제6호)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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