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9월 27일
◇ 개정이유
최근 지역건설공사 물량 중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물량과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지역업체의 참여율이 저조한 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지역업체 참여를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의 책무에 우리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지 않은 건설업자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자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하는 규정을 신설함(제3조제5항)
나.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ㆍ자문항목에 건설산업 추진 시 지역 건설산업의 수주량 증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제12조제1항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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