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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도시계획과
전화번호
051-888-2472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09-27
조회수
733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634호
공포·발령날짜
2017.09.27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9월 27일

 

◇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및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하며, 상업지역안에서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에 대한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 이내에서는 해당 용도로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없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을 명확하게 규정함(제14조)

  나. 개발행위허가기준의 경사도 및 임상 산정방법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으로 일원화되어 평균경사도 및 입목축적도 기준으로 

        정비함(제22조)

  다.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및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 지정·고시 사항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등재하여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함

        (제66조의2)

  라. 상업지역안에서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에 대한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 이내에서는 해당 용도로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함(안 별표 7부터 별표 10까지)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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