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9월 27일
◇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및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하며, 상업지역안에서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에 대한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 이내에서는 해당 용도로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없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을 명확하게 규정함(제14조)
나. 개발행위허가기준의 경사도 및 임상 산정방법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으로 일원화되어 평균경사도 및 입목축적도 기준으로
정비함(제22조)
다.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및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 지정·고시 사항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등재하여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함
(제66조의2)
라. 상업지역안에서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에 대한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 이내에서는 해당 용도로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함(안 별표 7부터 별표 1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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