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9월 27일
◇ 개정이유
대학및지역인재육성지원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의 운영체계를 정비하고,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사업을 구체화하며,
대학및지역인재육성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2017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기금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협의회의 구성, 위원장 직무대행, 회의개최 횟수 등을 개선함(제6조, 제8조 및 제9조)
나.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사업을 구체화하고, 사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함(제14조 및 제16조)
다. 직제개편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변경하고,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함(제21조제3항 및 제23조 신설)
라. 기금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함(조례 제5183호 부칙 제3조)
○ 2017년 12월 31일 → 2022년 12월 31일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