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9월 27일
◇ 제정이유
가. 근대 역사의 현장인 부산지역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한 민주화운동의 중심지역으로서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6·10항쟁 등 오늘날 국가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룩한 민주화 과정이 부산에서 시작되었으며, 그러한
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발전이 필요함.
나. 이에 본 조례 제정으로 부산 민주화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념하면서 그 정신을 올바로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기념일을
지정하고, 민주화운동에 대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등 부산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사회발전 및 민주주의 확산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민주화운동 등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함(제2조)
나.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기본이념을 제시와 부산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3조 및 제4조)
다.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필요한 시책과 사업의 발굴 및 관계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등에 대한 책무를 규정함(제5조)
라.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하여 규정함(제6조)
마.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원활한 기념사업 추진을 위해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민주화운동 관련 법인·단체 또는
교육 기관·연구기관 등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및 제9조)
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기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위원회
” 설치를 규정함(제8조)
사.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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