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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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23-353호 |
청구인 | ㅇㅇㅇ |
피청구인 | ㅇ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23. 6. 20. 청구인에게 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처분을 취소한다. |
관련법령 | 「하수도법」제61조 「하수도법 시행령」제35조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0조, 제13조 |
재결일 | 2023. 9. 19. |
재결결과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 이 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부산광역시 〇〇 〇〇〇 〇〇〇-〇〇번지 소재 신축건물(이하 ‘사건건축물’이라 한다)의 오수발생량이 10m³/일 이상 증가하였다는 이유로 2023. 6. 20. 청구인에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8,181,58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〇〇 〇〇〇〇 〇〇〇의 토지, 건물의 소유자로 2019. 6. 20. 소유권 보전되었고, 2019. 4. 25. 사용승인 시 1층 일반음식점 54.64㎡, 2층 134.94㎡로 되었으나, 청구인은 애초 해당건물은 음식점으로 사용수익할 의사는 없으므로, 2019. 6. 19. 위 모든 면적에 대하여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변경하였다. 나. 청구인은 사건건축물의 사용승인 시점부터 현재까지 일반음식점 용도로 사용한 적이 전혀 없다. 다.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처분일이 2023. 6. 20.의 4년 전인 2019. 6. 19. 건축물 용도를 표시변경 완료하였음을 보건데, 「하수도법」 제61조제1항의 건축물 등을 신축, 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하수도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하면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하루에 1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하수도법」제61조제3항에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3조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및 변경설치 등에 대한 인허가 시 개산액을 통보하고, 준공신청 시 최종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이와 관련, 광주지방법원 2015. 6. 11. 선고 2015구합97 판결은 “하수도법 제61조제1항 규정의 취지상 실제 오수발생량이 아닌 오수발생 예상량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부과한다”고 판단하였고, 전주지방법원 2016. 6. 9. 선고 2015구합1059 판결 또한 “오수배출량은 실제 상수도사용량이 아닌 환경부고시의 산정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하여 같은 견해를 취하고 있다. 다. 위 판결들의 판단 내용 및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비롯하여 「하수도법」상 부담금 부과 이후 실제 오수배출량에 따라 부담금을 증감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을 사용승인 신청 시 용도인 일반음식점(1,2층)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하수도법」제61조 ○「하수도법 시행령」제35조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0조, 제13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8. 7. 23. 사건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를 받고 2019. 4. 24. 사용승인[용도 :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9. 6. 19. 사건건축물 1층과 2층의 용도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일반음식점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사무소로 건축물 표시변경을 하였다. (다) 행정안전부는 2022. 9. 13. ~ 12. 9.「2022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야 재정감찰」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 피청구인이 사건건축물에 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를 누락한 사실을 지적하고 시정요구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사건건축물의 2019. 4. 24. 사용승인 당시 용도(일반음식점)를 기준으로 하여 2023. 6.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한편, 사건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그 용도가 일반음식점일 경우 14.83㎥/일이고 사무소일 경우 5.2㎥/일이다. (2) 살피건대,「하수도법」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를 하루에 1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고,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3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원인자부담금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용도변경과 폐수배출 시설 설치 및 변경설치 등에 대한 인허가 시 개산액을 통보하고, 준공신청 시 최종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사건건축물을 사용승인 시점부터 현재까지 일반음식점 용도로 사용한 적이 없으며, 이 사건 처분의 4년 전인 2019. 6. 19. 용도를 사무소로 변경하였으므로 오수발생량이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에 따르면 건축물을 신축하여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사건건축물의 오수 발생량 적용 시점을 2019. 4. 24. 사용승인 시점(용도 일반음식점, 오수발생량 14.83㎥/일)으로 할 것인지, 2019. 6. 19. 건축물 표시변경(용도 사무소, 오수발생량 5.2㎥/일) 시점으로 할 것인지 여부라 할 것이다. 비록 피청구인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의무를 해태하여 처분사유가 발생한지 4년이 지나서야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① 관련 법령에 따르면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부과시기를 건축물의 준공신청 시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하수도법」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건축물의 신축 등 오수발생량이 증가할 수 있는 원인행위(사용승인)가 이루어지면 그 즉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담 의무가 발생하는 점, ③ 오수발생량 산정은 환경부 고시인「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에 따르는바, 이는 실제 오수발생량이 아닌 오수발생 예상량을 기준으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여 부과하도록 한 것인 점, ④ 관계 법령을 모두 살펴보아도 부담금 부과 이후 실제 오수발생량에 따라 부담금을 증감하는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오수 발생량 적용시점을 사건건축물의 사용승인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사건건축물의 사용승인 시점을 기준으로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을 달리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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