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마케팅이 국내에 진출한 초창기와 달리 지금은 네트워크 마케팅 영업을 하는 방문판매업체가 업계 이미지 훼손의 주범입니다.” 최근 만난 네트워크 마케팅 업체의 한 CEO는 업계의 자정활동 못지 않게 방문판매업체들의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경우 국내 진출 초기 구축된 피해양산의 대명사라는 이미지를 쇄신하기위해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어느정도의 결실도 맺고 있지만 그같은 노력이 방문판매업체들의 불법 다단계 영업에 의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명확히 구분한다면 이들은 불법 방문판매업체이거나 무등록업체들이다. 네트워크 마케팅 업체들은 이들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거나 아니면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불법 방문판매업체 등으로 불려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다단계 영업으로 불리면서 마치 네트워크 마케팅 업체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다.
네트워크 마케팅 업체의 경우 공제조합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소비자 피해 구제가 가능하고, 자율정화체계가 구축되면서 대부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그렇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공제조합들이 가입을 해제하거나 중지시키는 등 적절히 대처해 가고 있다.
반면,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음성적인 사업자가 문제다. 이들은 방문판매업체로 위장하거나 아예 당국의 허가없이 네트워크 마케팅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다.
보통 불법 및 유사 다단계 업체로 불리는 데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 불법 및 유사 업체의 경우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공제조합에 미가입한 상태임으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을 거의 받을 수 없다.
공제조합, 직판협회 등이 불법 다단계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이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판조합은 포상금까지 걸었다. 그러나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 처럼 소비자 피해를 양산, 네트워크 마케팅 전체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
이들 불법영업의 경우 방문판매를 가장하지만 실제로는 다단계 판매를 하면서 방문판매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나 방문판매 매출은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방문판매 매출도 공제조합으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 광고하는 행위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업계는 이같은 상황이 네트워크마케팅에 대한 규제는 가혹할만큼 많은 반면, 방문판매의 경우 설립이나 운영이 자유롭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업체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규제를 피하기위해 방문판매 등록을 한 후 불법으로 네트워크 마케팅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업체들은 우선 방문판매의 위탁관리인에 대한 명확한 성격규정을 통해 네트워크 마케팅 상위 판매원과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며, 방문판매업체도 네트워크 마케팅과 마찬가지로 후원수당 정보제공, 청약철회기간 명시 등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혼선이 초래되는 소비자의 범위도 단순하게 재화 등을 소비하는 실질적인 소비자 회원과 후원수당을 받기위해 사업을 하는 사업자 회원을 구분해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직접판매공제조합은 최근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구분 기준을 제시했다. 관련법이 엄연히 존재하지만 기준이 모호한데다 방문판매업체들이 이를 악용, 불법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조합은 판매원의 조직이 3단계 이상이며 다단계의 횡적조직을 이용해 별도의 보상플랜을 종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불법 방문판매를 하며 회원들에게 조합에 가입되어 있다고 과장 광고 하는 행위, 하나의 매출을 가지고 임의로 다단계, 방판을 구분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모두 다단계매출로 인정해 공제계약을 체결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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