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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이 3개월 연장되었습니다.
○ 대 상: 2020년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의무자
○ 납부기한: (당초) 2020.03.31. → (변경) 2020.06.30.(3개월 연장)
○ 납부방법: 기존 고지서의 납기내금액으로 2020.6.30.까지 납부
▷ 금융기관 지로 납부: 은행연합회 또는 금융위에 협조 예정
▷ 전자납부, ATM 기계 납부: 자동으로 납기일 연장되어 가산금 없이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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