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상장예외품목취급중도매인 모집 공고
[고시/공고 내용]「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상장예외품목취급중도매인을 모집합니다.1. 상장예외품목거래 허가기간 및 지정 품목가. 허가기간: 2026. 1. 1.~2026. 12. 31.나. 지정품목: 냉동수산물, 수산가공품다. 거래장소: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 도매장동 2층 중도매인점포2. 신청자격(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가. 국제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업 허가를 받은 자 중 상장예외품목을 취급하고자 하는 중도매인(단, 도매시장 내 중도매인 점포가 없는 경우에는 상장예외거래 허가를 받을 수 없음)나. 운전자금으로 전년도 연간 거래금액(전년도 거래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의한 예상거래액)의 1천분의15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자다. 거래보증금을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의 100분의30 이상 납부할 수 있는 자(단, 최저금액은 1천만원 이상)3. 허가신청 시 구비서류(서식 붙임 공고문 참고)가.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 신청서나. 운전자금확보증명서다. 사업계획서라. 보증금 납입마. 각서바. 사진(3cm * 4cm) 2매4. 신청서 접수가. 신청서 접수: 2026. 12. 26.~수시접수나. 접수처 및 문의: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 도매시장운영팀(051-220-8811)
2025-12-26
12.26. 08시 한파주의보 발효에 따른 주의사항 안내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12.26일과 27일 아침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10℃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파주의보 발효(2025.12.26. 08:00 이후)○ 한파쉼터 바로가기급격한 기온 하강에 따라 시민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가급적 야외활동과 외출은 자제해 주시고, 부득이하게 외출하실 경우에는 모자·장갑 등 방한용품을 착용하여 체온을 유지하고 개인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한파 속에서 등산이나 야외 활동을 계획하신 분들은 충분한 보온 준비를 하고, 미끄러운 길로 인한 낙상 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난방기기 사용이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화재와 일산화탄소 중독 등 질식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사용 전·후 점검과 환기를 생활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12-24
2025년 부산시 홈페이지 마일리지 기부금 소득공제 신청 안내
부산시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부산시 홈페이지 마일리지로 기부하신 기부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신청기간: 2025. 11. 21. ~ 2025. 12. 12.■신청 url: https://www.busan.go.kr/member/donation■신청방법: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마일리지 - 마일리지 사용하기 - 기부하기(바로가기 클릭) 에서 소득공제 신청■소득공제대상: 2024. 12. 01. ~ 2025. 11. 30. 중 마일리지로 기부한 금액※ 기부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되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금 영수증 처리됩니다.
2025-11-21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제27조 제4항 위반자에 대해「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미거주, 수취인 부재,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25.11.4.(화) ~ 2025.11.18.(화)2. 공 고 대 상 : 평택458419(임시번호)3. 공 고 내 용 : 붙임파일 참고4. 공 고 방 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처분 공시송달 공고문(2025-132). 끝.
2025-11-03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2025년 9월분)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5-118호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내역 공고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에 따라,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내역 공고2. 공고기간 : 2025. 10.15.~2025. 10.29.(15일간)3. 공고대상 : 2025년 9월 중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자동차 ▹붙임 참조4. 공고내용가.「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자동차소유자의 동의 및 요청에 의한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내역은 붙임과 같음나. 운행정지명령 내용 중 이의가 있는 경우 등 궁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로 문의하시기 바람1) (전화) 051-290-5450, 5442 (팩스) 051-290-54592) (주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10로 61(명지동 3229-31) 우)46762 2025. 10.01.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
2025-10-15
채권자대위에 의한 상속이전 등록사항 공시송달 공고
채권자대위에 의한 상속이전 등록사항 공시송달 공고(첨부파일 참조)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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