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하반기 자갈치 주말마당 신청접수 결과 및 공연일 알림
2026년도 하반기 자갈치 주말마당 신청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어 감사합니다. 신청접수 결과, 신청구분별 공연일시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연을 취소할 경우에는 미리 담당자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더불어, 공연 시 주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미준수 시, 즉시 공연 취소 및 향후 공연 배정 불가)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연팀 자체 안전요원 선정 및 배치 - 공연으로 인한 필요 이상의 고음 등 민원발생 시 공연 즉시 중단 - 공연 내용 중 정치, 종교, 영업행위(상품판매 등) 일절 금지 - 공연장비는 자체준비 (발전기 및 음향도구 등) - 불편 민원 방지 및 다음 공연 준비를 위한 공연시간 준수 - 신청주체가 아닌 타 단체나 팀/개인 공연 금지
2026-09-22
「1만원 임대료 빈 점포 다시채움 프로젝트」 임차인 모집 공고
□ 신청기간: 2026-09-11 ~ 2026-09-18□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방치된 빈 점포에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가 등의 신규 입점을 지원하여 공실을 해소하고, 침체된 상권의 집객력 및 활력 회복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부산대자율상권(11개소), 유엔남구자율상권(2개소), 서동미로시장(9개소), 동래시장(5개소), 영도봉래시장(3개소) 내 빈 점포 입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가(총 30명) - 지원내용 : 상권 내 빈점포 입점 소상공인 대상 임대료 및 인테리어 비용, 맞춤형 컨설팅 지원 (임대료) 점포당 4개월, 최대 1백만원 지원(최소 1만원 이상 자부담) (인테리어) 점포당 최대 4백만원 지원 ○ 추진일정 - 희망 소상공인 모집 : 2026. 9. 11.(금) ~ 9. 18.(금) - 최종 선정 : 2026. 10월 중, 매칭 및 협약 체결 □ 제출방법 ○ 이메일 접수 : 신청서 다운로드 → 작성 → 이메일 제출(your_kotts@naver.com) ※ 희망 점포를 최대 3지망까지 선택 가능 ※ 파일을 1개의 PDF 파일로 저장 후, 파일명 ‘1만원 임대료 빈 점포 다시채움 프로젝트(신청자명)’으로 제출□ 문의처 ○「1만원 임대료 빈 점포 다시채움 프로젝트」 콜센터 ☎ 0507-1316-3203 ○ 부산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단 ☎ 051-600-1382
2026-09-11
2026년도 하반기 자갈치 주말마당 신청 안내
'2026년도 하반기 자갈치 주말마당'의 신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026-09-10
멸실 인정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 공고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 2026-193호 멸실 인정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 공고 「자동차관리법」제13조 제1항 제8호 및「자동차등록령」제31조 제5항 제7호에 따른 멸실 인정 자동차에 대하여 말소등록 신청이 있어, 이해관계인에게 말소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주소 불명 등의 이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멸실 인정 자동차에 대한 말소등록 예고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공시송달)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22.(목)~2026.11.05.(목)2. 공고내용 : 멸실 인정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가. 멸실 인정 자동차차량번호자동차 소유자이해관계인비고성명사용본거지유형성명주소부산30모1577오*호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성로76번 나길저당권자김*순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저당을부번호2601-2002-057196나. 말소등록 예정일 : 2026. 11. 06.(금) 이후다. 기타사항1) 이해관계인은 차량말소등록 예정일 전일까지 말소등록하는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말소등록을 합니다.2) 기타 궁금한 사항은 차량등록사업소 부전민원센터(☎051-290-5563)로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22.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
2026-10-22
(제2026-184호)법원판결에 따른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최고 공시송달 공고(부산90아6277)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184호 법원판결에 따른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최고 공시송달 공고 법원판결에 의한 양도인의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이 있어,「자동차관리법」제12조4항,「자동차등록령」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양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록 최고문을 서면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14.(수) ~ 2026. 10. 28.(수)2. 송달대상: 차량(부산90아6277) 양수인3. 공고내용: 양도인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한 아래 차량에 대하여, 양수인은 보험가입증명서(피견인차 제외),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서(특수차, 2.5톤 이상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신분증,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하여 각각 아래 기한까지 이전등록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간 내 미이전 시, 자동차등록령 제27조제3항에 의거 자가용으로 강제이전 등록 예정이며, 아울러 법원 송달확정증명일로부터 15일이 초과된 경우,「자동차관리법시행령」제21조 및「자동차등록령」제26조에 따라 이전등록지연 범칙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대상 자동차 현황 ○소유자 현황이전원인적용법령비고이전기한양도인양수인등록번호성 명성 명주 소부산90아6277거***㈜전**경상북도 봉화군 재산면 새골길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법원판결)「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자동차등록령」 제27조제2항부산지방법원2025가단50633소유권이전등기2026.10.28.4.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051-290-559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14.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
2026-10-13
멸실 인정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통지 공시송달 공고(2026-183)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 2026-183호 멸실 인정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제8호 및 「자동차등록령」제31조제5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멸실된 것으로 인정된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되어 「자동차등록령」제31조제6항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말소등록 하고자 압류·저당권자 등에게 예고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 예고기간 내에 이해관계인이 권리행사 절차 진행 및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차량은 말소등록 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 고 기 간 : 2026. 10. 08.(목) ~ 2026. 10. 22.(목)2. 공고대상 및 내용차량번호송달 대상자자동차 소유자말소예정일비고성 명주 소성 명사용본거지경남38다6066박*목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859조*래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2026.10.23.(금) 이후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051-290-55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08.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
2026-10-08
부산광역시 통합 홈페이지시스템 DB 동기화 작업에 따른 홈페이지 일시 중단 알려드립니다.
부산광역시 통합 홈페이지 시스템의 DB 동기화 작업에 따라 홈페이지 서비스가 일시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중단일시 : 2026. 5. 27.(수) 18:30 ~ 23:30- 중단사유 : 부산광역시 통합홈페이지 시스템 DB 동기화 작업
2026-05-20
다중이용업소 열, 연기확산제어시스템 설치 적용 가이드 알림
다중이용업소 열, 연기 확산제어시스템 설치 적용 가이드입니다.참고바랍니다.
2026-01-02
남항관리사업소 홍보 자료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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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항 내 조선소에서는 선박의 상·하가 작업이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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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지 현황 정보
부산 남항 선박 입출항의 안전성 확보와 계류된 선박의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