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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전시실 사용자 준수사항

대상시설 : 제1전시실 (234㎡), 제2전시실 (162㎡), 제3전시실 (305㎡)

* 전시실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이 정한 다음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합니다.

  • 작품전시 및 철거시는 바닥 및 벽면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전시용 비품(작품걸이, 간이 칸막이 등)은 원상대로 정리하여 반납(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시장내 기둥에 작품을 전시할 수 없으며, 좌대 반입 설치시는 별도 협의하셔야 합니다.
  • 안전을 위해 스포트-라이트 등 시설물을 임의로 만져서는 안되며 작품걸이를 이용한 전시행위만 허용됩니다. (못질, 압침, (양면)테이프 부착 등 벽면 훼손행위 금함)
  • 바닥에 작품을 설치할 경우 출입문 및 전시공간의 면적을 고려, 적정 수량의 작품을 전시하고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사용자는 관람객 질서유지 및 안내에 종사할 직원을 배치하여 주시고 파손이 우려되는 작품은 안전조치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관람객은 물론 사용자도 전시실 내 음식물 반입이나 흡연을 금하며 화환 반입은 삼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포스터 등 홍보물은 반드시 지정된 규격으로 지정 장소에만 부착하여야 하며, 전시실 입구 행사 현수막 부착을 일체 허용하지 않습니다.
  • 전시가 종료되면 작품은 근무시간이내에 전시장 밖으로 반출 하셔야 합니다.(보관 또는 반출대기 안됨)
  • 전시품 판매 행위 등 대관 목적이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시청 전시실 사용자 준수사항

  • 전시실 사용자 및 안내자는 전시실 사용수칙을 숙지하여 제반 준수사항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자는 전시실 사용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 사용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 하여야 하며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망·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 사용자 및 안내자는 관람객이 식·음료 반입 금지 등 쾌적한 감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안내를 다 하여야 합니다.
  • 작품전시 디스플레이시 전시 벽면 훼손에 특히 유의하여 주시고 벽면에 압침 사용 등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 일일 전시허용 시간 09:00~18:00(동절기는 17:00)까지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일 전시시간이 종료한 때에는 전시실의 조명, 시건장치 등 보안점검을 완벽히 한 후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시 등의 행사가 종료된 때에는 시설을 원상복구하고 쓰레기를 수거하여야 합니다.
  • ※ 우리 시에서는 사용자의 전시실 관리 제반 준수사항의 이행상태를 확인하여 차기 대관 신청시 이를 반영할 것입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문화예술과
지유라 (051-888-5041)
최근 업데이트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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