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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불편신고
본 신고는 여객운수사업법 위반에 대한 버스, 택시 불법행위 신고입니다.신고하기
여객운수사업법 저촉사항일 경우 조사과정을 거쳐 과태료 혹은 과징금의 행정처분을 합니다.(신고포상금 제도는 미시행)
일시, 장소, 차량번호, 차종, 불편사항 등을 자세하게 신고하여 주십시오.
신고대상- 승차거부, 부당요금, 도중하차, 비번운행, 시내버스 정류소 통과 및 정류장 질서문란 등
- 마을버스 및 시외버스는 관할 구,군 교통과 새올민원으로 올려주십시오.
-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 등의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은 관할 경찰서로 올려주십시오.
- 버스전용차로위반
의견진술 -
불친절공무원신고
부산시청 공무원의 불친절 사례에 관한 신고를 받습니다.신고하기
신고하여 주시면 지적된 사항은 시정토록 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환경신문고
환경신문고는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신고하기
신고대상- 자동차 매연, 공장매연, 공사장 먼지, 악취 등 대기오염행위
- 폐수무단방류, 수질오염사고,하천에서 불법세차행위 등 수질오염행위
- 쓰레기 불법소각 또는 불법투기 행위
- 유독물 유출 또는 불법방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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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이용피해신고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대부업체 이용 시 발생되는 각종 불법채권추심 등 피해사항에 대해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부업체와의 이해관계에 따른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대부업 분쟁조정 신청서 다운로드신고하기
신고대상- 부산시에 등록된 대부업체 이용 시 발생한 위법, 불법 등 피해사항 관계인에게 채무자 소재를 문의(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 제외)
- 채무자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게 하는 방법
- 채권추심을 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음
- 대부조건 미게시 및 대부계약 체결시 내용 미설명
- 게시사항 : 대부업등록번호, 연체이자율, 부대비용, 이자율, 이자계산방법, 변제방법
- 대부계약 체결시 계약서 미교부 또는 기재사항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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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불량식품/퇴폐업소 신고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변태 영업 등 불법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신고하시기 바라며 신고자의 비밀은 절대 보장되오니 안심하고 신고하십시오.신고하기
신고대상- 부정·불량식품 분야
- 무신고식품 제조·가공·소분·판매
- 유통기한 경과·변조행위
- 퇴폐·변태 영업 분야
- 청소년 주류제공 및 청소년 유흥접객원 고용 행위
- 일반(휴게)음식점·단란주점에서 유흥주점을 하는 행위 등
- 노래연습장 접대부 고용·알선 및 주류판매·제공행위
- 부정·불량식품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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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규제신고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바로가기
- 국민 규제 불편, 부산광역시청ㆍ국무조정실이 함께 해결합니다.범정부 규제건의 창구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전산시스템 오류가 발생한 경우 규제개혁신문고(☎ 044-868-92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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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신고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 및 하도급 업체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는 신고센터입니다.신고하기
신고대상-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하도급 관련 법규 위반 사항으로서, 부산시, 자치구·군 및 부산시 산하 공사·공단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하도급
- 도급공사의 전부 또는 주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
- 위장직영을 통하여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자격자에게 하도급
- 하도급 받은 자가 다른 건설업자에게 재 하도급
- 일반건설업자가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
- 부당한 하도급 및 하도급 이중계약
- 하도급 통지의무 위반
- 기타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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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재해 통합신고(안전신문고)
우리 주변의 일상생활 속 안전위해요소, 안전신문고에 신고하세요안전신문고 신고센터 바로가기
재난·재해 발생시 신고 연락망재난·재해 발생시 신고 연락망 목록표 행정자치부종합상황실 부산시 재난종합 상황실 부산지방경찰청 상황실 긴급구조본부 상황실 자치구·군상황실 행정 4949, 5430
일반 3703-4949
FAX (행) 5580-5581
FAX (일) 3703-5580행정 4119, 4599
일반 888-4119
FAX (행) 3008-9
FAX (일) 888-3008∼9
당 직 실:2222
FAX (행) 2229행 정 1502-2229
일 반 851-5605
FAX 862-0112일 반 760-3150
행 정 5971
FAX 760-3139소관과(주간)
당직실:구청별+4222
(야, 공휴일) -
소극행정 신고센터
소극행정신고센터안내(소극행정 민원인 경우, 소극행정 민원이 아닌경우로 구성된 표) 소극행정 민원인 경우 소극행정 민원이 아닌 경우 -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는 적당편의
-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에 젖어 있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
-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주의하여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업무해태
- 공적인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부서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관중심 행정
- 기존에 관련 민원신고 등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1차 민원
- 적법하게 처리기한 내 처리중인 사안에 대한 이행 촉구
- 법령·절차에 대한 질의
- 단순 진정 및 불만
- 소극행정 민원이 아닌 일반민원이 소극행정 신고센터로 신청된 경우에는 감사부서가 아니라 해당사업부서에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인권침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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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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