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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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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건 (1/2page)

  • 질문 15. 청구인 명부는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는가?
  • 질문 14. 감사결과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 답변
      • 주무부장관 또는 시장은 감사가 종료되면 그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 공표내용 : 감사실시 개요 및 청구대상 사무처리의 적법 여부
        • 공표방법 : 관보, 공보, 전산망 또는 일간신문등에 게재

      아울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그 조치결과를 지방의회와 주무부장관 또는 시장에게 보고합니다.

  • 질문 13. 우리지역에 어떤 내용이 감사청구가 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가?
    • 답변
      • 주무부장관 또는 시장은 청구인 명부가 첨부된 감사청구서가 제출된 때에는 이를 아래와 같이 공표하게 되므로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 공표내용 : 감사청구인 대표자의 성명, 주소, 청구취지 및 이유, 연서주민 수, 청구인 명부 열람기간, 장소 및 이의신청 방법 등
        • 공표방법 : 관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게시판, 전산망 또는 일간신문에 게시 또는 게재

      ※ 청구인 명부서식은 가까운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부서에 문의 하시면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질문 12. 청구인 명부를 열람했더니 서명에 관해서 이의가 있는데...
    • 답변
      • 청구인 명부가 감사피청구기관에 제출되면
        • 주무부장관은 당해 부처와 시(市) 및 구,군별로 공개된 장소에 청구인 명부 또는 그 사본을 비치하여 10일간 열람하게 하고,
        • 시장은 당해 시(市)와 구,군 및 읍,면,동 별로 공개된 장소에 청구인 명부 또는 그 사본을 비치하여 10일간 열람하게 합니다.

      ※ 이의신청서 용지는 자치단체에 비치되어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사유 또는 증빙자료 등을 일정한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이의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도 됨

  • 질문 11. 청구인 명부를 열람하고 싶은데...
    • 답변

      주민감사청구서와 청구인 명부를 제출받은 경우에는주무부장관은 당해 부처와 시(市) 및 구,군의 공개된 장소에

      시(市)는 당해 시(市)와 구,군 및 읍,면,동의 공개된 장소에 청구인 명부 또는 그 사본을 비치하여 10일간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구인 명부를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부서에 문의하시면 열람장소를 알 수 있습니다.

  • 질문 10. 청구인 명부에 서명을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 잘못된 것 같은데...
    • 답변

      서명을 한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되면 청구인 명부가 해당 기관에 제출되기 전까지는 대표자에게 요청하여 서명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대표자가 청구인 명부에서 삭제)

       

      청구인 명부가 제출된 후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면 해당기관의 감사청구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 9. 선거기간(選擧期間) 중에도 서명을 받을 수 있는가?
    •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감사청구를 선거에 이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기간>중에는 서명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 공직선거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기간
        • 대통령선거 : 23일
        •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선거 : 14일
  • 질문 8. 청구인 명부에 서명을 받는 기간이나 명부제출 시기가 정해져 있는가?
    • 답변

      청구인 명부에 서명을 받는 기간은 대표자 증명을 교부 받은 후 그 취지가 공표된 날로부터 시(市)의 사무는 6월간, 구.군의 사무는 3월간이며, 서명요청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주무부장관에게는 10일 이내, 시장에게는 5일이내 청구인 명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질문 7. 넓은지역에서 대표자 혼자 서명을 다 받기는 어렵지 않은가?
    • 답변

      그렇습니다.

       

      대표자 혼자서 넓은 지역에서 더구나 정해진 기간 내에 서명을 다받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동시에 여러 곳에서 서명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서명요청권 위임제도>라고 하는데 이를 활용하면 서명 받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 절차대표자는 감사 피청구기관의 장에게 서명요청권 위임을 신고(다수인에게 위임도 가능)

      감사 피청구기관의 장은 서면으로 수임자를 확인하고 위임신고증을 교부

      수임자는 청구인 명부에 청구서 사본, 대표자 증명서 사본 및 위임 신고증을 덧붙여 서명을 요청

  • 질문 6. 감사를 청구하면 어느정도 지나야 그 결과를 알 수 있는가?
    • 답변

      감사청구 및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소요기간을 상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청구인 명부 서명받는 기간
        • 시,도 사무 (6월 + 10일)
        • 시,군,구 사무 (3월 + 5일)
      • 청구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10일
      • 감사청구요건 심사기간
        • 14일
      • 감사실시기간
        • 60일(필요한 경우 기간연장)
      • 감사결과 통지, 공표

      주민감사청구의 수리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시(市) 또는 주무부에 설치되는 감사청구심의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감사담당관
오규석 (051-888-1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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