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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건강가정 기본법
  • 목표 : 건강한 가정생활 영위, 가정의 유지와 발전
  • 기본방향 : 가정기능 강화, 가정의 잠재력 개발, 가족공동체 문화 조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의 욕구충족, 가정과 사회의 통합
  • 가정정책 수립요구 :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책 제시, 가족원의 복지증진 및 정책수립
  • 의무규정 : 국가, 지방자치단체, 가족의 책임과 의무 부여
  • 필요성 :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따른 가족유지 및 사회발전의 저해현상 발생 이혼, 실직 등으로 가족해체현상 증가, 가족위기로 인한 국가비용의 증가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이유

현재 한국 사회의 가정은 저출산율 세계 1위, 조이혼율 세계 2위, 급속한 고령화 사회 진입, IMF이후 가정경제의 파탄 등으로 빠른 가족해체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는 요보호 가정과 일반가정 모두를 대상으로 가정문제의 해결과 치료를 돕고 가정문제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모든 가정이 건강해 질수 있도록 건강가정기본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 내용
  • 국무총리 소속하에 중앙 건강가정정책위원회 설치 운영
  • 5년마다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 및 가족실태조사 실시
  • 전국의 모든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 가정상담, 가정생활교육 및 정보제공,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가정봉사원 양성, 건강가정교육 지원
시행령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2.3.16]

[대통령령 제23655호, 2012.3.13, 전부개정]

여성가족부(가족정책과) 02-2075-8702

제1조(목적) 이 영은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평가 등)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강가정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출한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여성가족부의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평가에 필요한 조사·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법 제17조에 따라 조정하거나 그 변경을 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등)

  •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 ②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센터장은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인사·복무·보수·회계·물품·문서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한 후 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조(건강가정사의 직무)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건강가정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개선
  • 2.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 3. 건강가정 실현을 위한 교육[민주적이고 양성(兩性) 평등적인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한다]
  • 4.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 5.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 6.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 파악
  • 7.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 8.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활동

제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23655호, 2012.3.13>

이 영은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시행규칙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0.3.19]

[여성가족부령 제1호, 2010.3.19, 타법개정]

여성가족부(가족정책과) 02-2075-87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강가정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족실태조사의 실시 등)

  • ①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은 2005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지역을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05.6.23, 2008.3.3, 2010.3.19>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실태조사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6.23, 2008.3.3, 2010.3.19>
    • 1. 성별ㆍ연령ㆍ학력ㆍ혼인상태ㆍ취업상태ㆍ건강상태 등 가족구성원의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 2. 소득ㆍ지출ㆍ자산 등 가족의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 3. 가정의 형성ㆍ유지와 관련한 가족의 가치관에 관한 사항
    • 4. 혼인ㆍ출산ㆍ자녀양육ㆍ가족부양ㆍ가족역할 등 가족행태에 관한 사항
    • 5. 부부관계ㆍ부모자녀관계 등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 6. 의식주ㆍ소비ㆍ여가ㆍ정보이용 등 생활양식에 관한 사항
    • 7. 가족갈등ㆍ가족해체 등 가족문제에 관한 사항
    • 8. 건강가정관련 교육ㆍ상담ㆍ가정봉사원의 이용 등 서비스 욕구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건강가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여성가족부장관은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실태조사 외에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개정 2005.6.23, 2008.3.3, 2010.3.19>

제3조(가정봉사원의 교육 등)

  • ①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봉사원은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사ㆍ육아ㆍ산후조리ㆍ간병 등에 관한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매년 16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론교육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출석하여 받는 교육과 동일한 내용의 시청각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다.
  • ②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정봉사원의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5.6.23, 2008.3.3, 2010.3.19>

제4조(건강가정교육계획의 수립 등) 여성가족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건강가정교육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건강가정에 관한 교재ㆍ교구 등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2008.3.3, 2010.3.19>

제5조(건강가정사의 이수교과목)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 교과목은 별표와 같다.

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1.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 2.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부칙 <제1호, 2010.3.19> (여성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 ① 및 ② 생략
  • ③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제9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3조제2항, 제4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④ 부터 ⑮ 까지 생략
별표

건강가정사가 되기 위하여 이수하여야 하는 관련교과목(제5조관련)

건강가정사가 되기 위하여 이수하여야 하는 관련교과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 구분, 교과목
구 분 교과목
전공과목 (5) 건강가정론, (건강)가정(족)정책론, 가족상담(및 치료), 가정(족)생활교육, 가족복지론, (여)성과 가족, 한국가정(족)생활문화, 가족복지실천기술론, 건강가정현장실습 중 5과목 이상
관련과목 (7) 기초이론 (4) 가족학, 가족관계(학), 가족법, 아동학, 보육학, 아동(청소년)복지론, 노년학, 노인복지론, 인간발달,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가족자원관리, 가계경제, 가사노동론, 여가관리론, 주거학, 생애주기 영양학, 여성복지론, 여성학이론, 정신건강(정신보건사회복지)론, 장애인복지론, 가정생활복지론, 공공가정경영론, 상담이론 중 4과목 이상
상담/교육 등 실제 (3) 생활설계상담, 아동상담, 영양상담 및 교육, 소비자상담, 주거상담, 부모교육, 부부교육, 소비자교육, 가정생활과 정보, 가계재무관리, 주택관리, 의생활관리, 지역사회 영양학,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연구조사방법론, 여성학방법론 중 3과목 이상

비고

  • 01대학원에서 관련교과목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동표의 교과목중 전공과목 4과목 이상, 관련과목 4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전공과목 및 관련 과목 각각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대학 또는 이와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이수 한 교과목도 이를 대학원에서 이수한 것으로 본다.
  • 02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
  • 03교과목당 이수 학점은 3학점으로 한다.

자료관리 담당자

건강가정지원센터
서여진 (051-330-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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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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