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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근거

설립근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 1항
국가 및 지방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 · 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시 · 도, 시 · 군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둔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 이미지

자료관리 담당자

건강가정지원센터
서여진 (051-330-3409)
최근 업데이트
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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