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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활동내용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금성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해촉 공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구성 등) 및 제20조(위촉해제)에 의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해촉 사항
○ 대 상 자 : 1명
○ 공고기간 : 2024. 4. 17. ~ 2024. 5. 1.
○ 해촉근거 : 금정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 및 제20조
○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부산시 주민자치회 통합 홈페이지 게시
붙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해촉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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