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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활동내용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기탁자 : 초읍동 주민자치위원회, 바르게살기 초읍동 위원회(2개단체)
◯ 기탁성금 : 일백만원 (₩ 1,000,000), 각 단체별 50만원
◯ 입금일자 : 2019.1.17.
◯ 지원대상 및 배분내역 (붙임 참조)
► 주민자치위원회 : 세대별 5만원(10세대)
► 바르게살기운동 초읍동 위원회 : 세대별 10만원(5세대)
◯ 지원방법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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