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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기간 : 2024. 4월 ∼ 12월
□ 사업규모 : 300,000천원(읍·면·동별 1개 사업, 최대 8백만원 지원 예정)
□ 신청자격 : 205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 지원내용 : 마을문제 해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비
- (보조금) 읍면동 예산 편성·집행
- (자부담) 주민자치회 자부담 10% 이상 편성(미확보 시 사업 선정 취소)
□ 신청기간 : 2024. 5. 20.(화) 한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주민자치회 의결 증빙자료(회의록 등)
□ 문 의 : 市 자치분권과(☎ 220-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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