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대 상: 주인없는(방치된) 위험·노후 불법간판
접수기간: 2024. 4. 15.(월) ~ 5. 17.(금)
신청자격: 건물주 또는 건물관리자
내 용: 폐업·이전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위험간판 무상철거
신청서류: 신청서(건물주 동의, 위치도 현장사진 포함) ▷ 방문신청
문 의: 중구청 안전도시과(☎051-600-4652)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