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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2024년 계량기 정기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 합니다.
❍ 근 거 :「계량에 관한 법률」제30조 ▷ 2년 마다 실시
❍ 기 간 : 2024. 5. 7.(화) ~ 2024. 6. 7.(금)
❍ 시 간 : 10:00 ~ 16:00
❍ 일정 및 장소 ▷ 첨부파일 참조
❍ 검사대상계량기 : 법정계량단위로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10톤미만 비자동
저울류(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시지저울, 전기식지시저울)
❍ 소재장소 검사 신청
- 계량기의 운반 곤란 또는 숫자가 많거나 토지․건물에 부착된 경우 신청에 의한 계량기의 소재 장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음
❍ 문 의 : 사하구 경제진흥과(051-220-4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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