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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목적 : 예산낭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체계 마련
❍ 운영기간 : 연중상시(3월 집중신고기간)
❍ 신고대상 :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제안
❍ 신고방법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앱, 부산시 및 구 홈페이지, 방문접수(신청서 작성)
❍ 처리절차 : 제안 및 신고 등 건의사항 제출 ->소관부서 지정->신고사항 검토 및 처리->처리결과 회신->사후관리
❍ 인센티브 : 타당한 신고의 경우 심사 후 예산낭비신고보상금 지급(3~20만원)
❍ 문의 : 부산광역시 예산담당관(☎051-888-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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