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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초장동]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 안내

부서명
초장동
전화번호
051-240-6564
작성자
최지현
작성일
2024-03-28
조회수
104
내용

 □ 신청대상: 기준중위소득 63%(2인가구, 약232만원)이하이면서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구


 □ 신청내용: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1만원씩 지원

              (단, 자녀가 초·중·고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21세까지 지원)


 □ 신청방법: 관할 동 주민센터, 문의처: 가족상담전화(☎1644-6621)

자료관리 담당자

초장동
최지현 (051-240-6564)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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