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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초장동]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안내

부서명
초장동
전화번호
051-240-6564
작성자
최지현
작성일
2024-03-28
조회수
157
내용

□ 지원대상: 19~34세 이하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서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무주택자(청약통장 가입 필수)

   - 주택기준: 월세 70만 원 및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 원 이하

   - 소득기준: 원 가 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 7,000만 원 이하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억 2,200만 원 이하

  

 □ 신청기간:  2024. 2. 26. ~ 2025. 2. 25.(1년간)


 □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 12개월 분할 지원(계좌이체)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청년 본인이 신청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신청,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단 월세는 청년본인 계좌 지급


 □ 문의처: 복지정책과 일자리지원계(☎240-6681), 국토부 콜센터(☎1600-0077)

자료관리 담당자

초장동
최지현 (051-240-6564)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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