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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슬레이트 지붕 철거 처리 지원사업 안내
❍ 신청기간 : 2024년 3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사업대상
- 철거 : 슬레이트 지붕의 주택, 창고 및 축사(공장, 근린생활시설 제외) 소유자
▷ 임차인은 소유자의 동의 받아 신청 가능
- 개량 : 본 사업으로 지붕 철거한 주택에 한함
❍ 지원금액 ※ 지원한도 초과 시 본인부담금 발생
1) 우선지원가구(주택) : 슬레이트 철거비(전액지원), 지붕개량비 최대1,000만원/동
2) 일반가구(주택) : 슬레이트 철거비(최대 700만원/동), 지붕개량비 최대 500만원/동
(우선지원가구 지원후 잔여예산으로 일반가구 지원)
3) 비주택 : 전액지원(200㎡이하) ※ 200㎡초과 분은 자부담
※ 우선지원가구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 문 의 : 사하구청 환경위생과(☎220-4422), 동 행정복지센터(☎220-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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