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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사업 안내 >
가. 지원대상 : 2024. 3. 1. 현재 금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교복을 입는
①고등학교 입학생, ②부산시 외 타‧시도 소재 중학교 및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입학생, ③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 부산시 내 소재 중학교 입학생 : 시 교육청에서 지원
나. 지 급 액 : 1인당 300,000원(소득수준 무관)
다. 신청자격 : 대상자의 부모, 보호자 및 학생 본인
※ 부모의 직장 등 기타방법으로 교복 및 교복구입비를 지원받는 경우 제외
라. 신청기간 : 2024. 3. 18. ~ 12. 20. ▷집중신청기간 : 2024. 3. 18. ~ 4. 19.
마. 접 수 처 : 금정구청(평생교육과), 동행정복지센터, 온라인(정부24▸보조금24 클릭), 학교
바. 제출서류 : 신청서(개인정보 수집, 행정정보 이용동의 체크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 통장사본
재학증명서
아. 지급절차 : 신청서 접수→ 지원요건 확인→ 교복구입비 지급(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좌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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