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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2024년 서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 사업
❍ 기 간: 2024.1.1.~12.31.(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매년 재가입
❍ 대 상: 주민등록상 서구 등록장애인 중 전동보조기기 모든 이용자
❍ 내 용: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배상
- 보장범위: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대인·대물 배상 책임 지원
- 보장금액: 사고당 보상한도: 5천만 원 한도 / 피보험자 자부담: 3만 원
❍ 신청방법: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타구 전출 시 자동해지
❍ 청구방법: 전동보조기기 보험 전용 상담전화 및 홈페이지로 사고접수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횟수 제한 없음)
- 상담전화: 02-2038-0828 (ARS 1번)
- 홈페이지: wheelchairkorea.com(보험관리 → 보험금청구하기)
❍ 문 의: 서구청 생활지원과 (☏ 051-240-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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