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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동절기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대책 안내
□ 신청기간 : 2023. 12월 ~ 2024년 3월
□ 대 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등
□ 경감금액 : 최대 148천원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정부24, 부산도시가스사, 복지로에서 신청
□ 준비서류 : 도시가스요금 경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위탁 동의서
□ 문 의 : 부산도시가스(주)(☎ 1544-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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